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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성 '딸 위한 스낵' 만들어 대박…앨러지 방지 제품으로 인기

한국계 흑인 여성이 벤처캐피털 업계의 편견을 깨고 앨러지 환자들을 위한 스낵을 개발해 화제다.   포브스는 파테이크 푸드(Partake Foods)를 설립한 데니스 우다드(사진) 대표가 최근 2000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유색인종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파테이크 푸드는 식품 앨러지가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맞춤형 스낵 제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업체다. 포브스는 이 업체가 “소비자 패키지 상품(CPG)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카콜라에서 벤처 및 브랜드 부문 영업 이사로 활동하고 있던 우다드 대표는 앨러지 질환에 시달리던 딸 때문에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2016년 당시 1살이던 딸이 견과류, 달걀, 옥수수, 바나나에 앨러지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제한되다 보니 맛과 영양 측면에서 걱정이 됐는데 앨러지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우다드 대표는 2017년에 코카콜라를 퇴사하고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회사를 통해 식품 개발에 나섰다.   현재는 크래커를 비롯한 팬케이크, 와플 등으로 제품 라인을 확장하고 홀푸드마켓, 타깃, 크로거 등 전국 1만2000개 이상 업체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우다드 대표는 “최근 블랙 캐피털, 서클업그로스파트너스 등으로부터 2000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다”며 “처음에는 ‘안 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식품 업계의 포용성을 더하려는 우리의 가치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테이크 푸드는 전국소수공급업체개발위원회(MNSDC)로부터 인증을 받은 소수 민족 운영 기업으로 1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앨러지 한인 식품 앨러지 앨러지 환자들 앨러지 질환

2023-11-16

떡 한입 먹고 병원행…앨러지 표기 부실 심각

#. 최근 박모씨는 한인 기업 행사에서 나눠준 선물용 찹쌀떡을 한입 베어 먹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떡 속에 호두와 잣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호두 앨러지가 있었던 그는 바로 뱉었지만 얼굴부터 시작해 전신에 발진이 생기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바로 911에 신고해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가 6시간 넘게 치료를 받은 후에야 퇴원할 수 있었다.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씨는 음식 먹을 때마다 조심해왔지만 찹쌀떡 포장에는 함유성분에 대한 정보나 앨러지 안내문이 전혀 없어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LA한인타운 내 식품 업계에서 견과류 등 식품에 첨가되는 앨러지 유발 식자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한인타운의 식당, 마트, 떡집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라벨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떡, 반찬, 조리 식품에서 식품 앨러지에 대한 경고문이나 라벨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우유, 계란, 생선, 견과류 등 9개를 주요 앨러지 유발 식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2004년 의회를 통과한 식품 앨러지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통되는 포장 식품은 FDA의 주요 앨러지 유발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주로 공장에서 제조된 완전 포장 제품들이 대상이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FDA의 목록에 오른 참깨는 반찬에 버무리거나 참기름 형태로 한국식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품이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타운 내 한 한인마트에서는 참깨가 잔뜩 들어간 우엉조림, 어묵 볶음 등 제품에서 참깨가 들어있다는 표시는 대부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외에 다른 한인 마트 체인점에서도 들어간 재료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거나 FDA가 지정한 앨러지 유발 식품군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빈번했다. 일부 표기된 것도 있었지만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읽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한 한인 마트 관계자는 “참깨가 앨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몰랐다”며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얼버무렸다.   떡집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떡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명시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한눈에 구별하기 어렵게 작게 적힌 경우가 많았다. 한인 떡집의 제품에는 종종 콩, 호두, 땅콩 등 견과류가 들어간다.   박씨의 사례와 같이 대표적 앨러지 유발 식품인 견과류가 들어갔는데도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타운에서 앨러지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물용 떡 제품은 화려한 포장으로 공을 들였지만, 정작 개별포장에는 섭취 시 심각한 앨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분 표기는 보이지 않았다.   소매점뿐만 아니라 음식점들도 지난해부터 앨러지 유발 물질이 포함된 경우 구두 혹은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음식점의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송에 휘말리 수 있다. FDA는 팸플릿, 제품 포장 용기, 메뉴, 라벨, 포스터 등을 통해 전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업원들에게 메뉴 성분 목록 제공, 음식 앨러지 및 교차 오염 방지 교육과 함께 고객의 음식 앨러지 질문에 대응할 스태프를 교대마다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인타운 음식점들 역시 앨러지 표시에 주의가 부족했다. 본지가 조사한 10곳 중 8곳은 음식에 어떤 재료를 넣었는지 메뉴판에 명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이었다.   게다가, 식당의 종업원에게 음식에 앨러지 유발제품이 들어갔는지 물어봤을 때 당황하거나 “하나하나 어떻게 다 적어놓느냐” 등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식점마다 다르지만, 소스에 들어가거나 버무려져 쉽게 알아채기 힘든 것은 깨, 밀, 호두, 우유 등이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과 식품 판매 중단 명령이나 재고 폐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앨러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본 경우 업체는 법정 비용과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기거나 심각한 위반일 경우는 업체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앨러지가 있는 소비자는 재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앨러지 증상으로는 피부 발진, 호흡 곤란, 두통, 어지러움과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타인종들이 많이 찾는 북창동 순두부의 경우 메뉴판에 오른쪽 하단에 앨러지 경고에 대해 명시해뒀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앨러지 병원행 식품 앨러지 앨러지 유발 호두 앨러지

2023-10-02

FDA발 '참깨 앨러지' 한국 제품 영향…수입·판매 때 라벨링해야

연방식품의약국(FDA)이 한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인 참깨를 주요 식품 앨러지 유발 물질로 지정했다.     ‘식품 앨러지 유발물질 표시 및 소비자보호법(FALCPA)’에 명시된 주요 식품 앨러지 유발 물질은 지난해까지 우유, 달걀, 생선,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콩 등 여덟가지였는데, 올해부터 참깨가 아홉 번째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업체는 참깨 성분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반드시 이를 표시해야 한다. FDA는 또 기존 천연성분 또는 향신료 정도로만 표시했던 참깨를 ‘sesame(참깨)’로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했다. 단,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상품에는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포장된 제품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한식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FDA의 이번 조처로 인해서 참깨 성분을 함유한 냉동 및 포장 식품의 성분표(label)에는 참깨 명기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한국식품 수입업체나 판매업체들은 상황에 따라 라벨링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김민호 LA지사장은 “식품 제조과정에서부터 참깨가 함유됐다면 반드시 라벨링을 해야 한다”며 “현지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한국 등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라벨링 적용을 안내 및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관 과정에서 함유 성분 문제로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지만 사후 문제 발생 시 추적해서 반품·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깨 성분을 이용해 조리된 한국식품이 많은 데다 이를 사용한 상품도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약물 등으로 광범위해서 한인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FDA의 이번 조처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참깨에 대한 앨러지 반응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사협회의 의학 저널 ‘자마(JAMA)’에는 참깨 앨러지를 지닌 미국민이 160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고 협회 측은 앨러지 유발 물질 표기 규정 시행을 촉진한 바 있다.     또한 JAMA는 노스웨스턴파인버그의대 식품 앨러지 및 천식 연구센터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800만명의 어린이와 성인 중 150만 명 이상이 참깨 앨러지가 있고, 110만 명이 의사로부터 반응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한식당들은 이번 조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서 메뉴에 참깨 성분 표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김용호 회장은 “음식 메뉴에 땅콩 앨러지에 대해 알리는 한인 식당들이 꽤 있다”며 “참깨도 앨러지 유발 성분으로 분류된 만큼 손님 건강을 위해서 메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깨 앨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섭취 후 발진, 가려움증, 설사, 구토 심지어 급격한 혈압 저하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원인 식품을 먹고 수 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면역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소아 청소년에게 잘 발생한다.   양재영 기자앨러지 라벨링 한국식품 수입업체 식품 앨러지 앨러지 반응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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